자본시장법 개정 4년, ‘부동산 펀드’ 진도 빼는 증권업계

|①트랙레코드 쌓는 한국·KB증권, 속도 더딘 삼성·미래증권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관투자자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 펀드 운용이 가능해진 증권사들은 ‘1호 부동산 PEF’ 조성과 운용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23년이다. 각사마다 기관전용 PEF 시장에 뛰어드는 목적은 다르겠지만, 펀드레이징 과정이 녹록지 않은 건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자본시장법 개정, 증권사 지배구조 자문 ‘열공중’

| 기존 강자 NH증권 등 움직임 주목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금감원 ETF LP 검사 마무리…재대여 가이드라인 유력

|BNK·미래에셋·메리츠증권 3사만 대상…특정사 제재 없이 완료 무게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금감원 제재 임박…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는

|삼성 여덟 번째 사업자 확정…메리츠, 검사·수사 겹쳐 표류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회사채 캡티브 관행 이슈, ‘찻잔속 태풍’으로 그쳤다

|검사 대상 경영유의조치, 자발적 개선 유도로 귀결 지난해 국내 부채자본시장(DCM)을...

증권사, 스몰캡 리서치 조직 확대 ‘힘싣기’

|전담부서 신설·확충, 정보 비대칭성 해소 초점 금융당국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를...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