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폐기준 확고, 적격성 심사 대비해야”

|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 변호사 “금융당국의 기조가 강화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으로는 ‘방향성’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최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가능한 선까지 상장유지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달리 지금은 증시의 밸류업 차원에서 저성과 기업을 신속히 상장폐지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언한 상태다. 명확해진 방향성에 발맞춰 전략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세종 내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에 몸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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