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관 “이중용도 품목 수출 의심 시 일주일 내 자료 제출해야”

| 中 세관 “허가증 미제출 시 의심 품목에 즉시 수출통제 통지서 발부” | 수출기업, 7일 내 통관서류·계약서·성능자료 등 공인 서류 제출해야 | 판정 불가 시 상무부 감정 요청…5일 내 항변 기회도 부여 <개요>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세관법’, ‘수출관리법’, ‘양용품목 수출관리조례’에 따라 양용품(이중용도물품)의 수출 시 의의 제기 및 판정 절차를 명확히 한 ‘세관총서 공고 제123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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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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