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정책 총괄, C레벨 협의체에는 포스코이앤씨도 참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 기업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포스코그룹 거버넌스 구성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사고가 비단 특정 계열사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