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 FAQ 1049에서 설명한 “유지” 활동으로 간주되는 거래 유형은 무엇이며, 따라서 러시아 관련 행정명령(E.O.) 14066, E.O. 14068, 또는 E.O. 14071(이하 “해당 행정명령”)의 “신규 투자”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유해한 외국 활동 제재> FAQ 1049에서 설명한 “유지” 활동으로 간주되는 거래 유형은 무엇이며, 따라서 러시아 관련 행정명령(E.O.) 14066, E.O. 14068, 또는 E.O. 14071(이하 “해당 행정명령”)의 “신규 투자”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당 행정명령의 금지 사항 목적상, “신규 투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행정명령의 금지 사항 발효일 이전에 러시아 연방에 이루어진 투자의 유지를 제외합니다(“기존 프로젝트 또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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