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유해한 외국 활동 제재> 러시아 연방으로의 물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 또는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수입이 러시아 관련 행정명령(E.O.) 14066, E.O. 14068, 또는 E.O. 14071(이하 “해당 행정명령”)의 목적상 “신규 투자”로 간주되나요?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신규 투자” 금지는 러시아 연방으로의 물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 또는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련된 매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거래가 일반적인 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