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2. 미국인은 행정명령(E.O.) 14066, E.O. 14068, 또는 E.O. 14071의 신규 투자 금지 발효일 이전에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자회사와 계열사의 프로젝트나 운영에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나요?

<러시아의 유해한 외국 활동 제재> 미국인은 행정명령(E.O.) 14066, E.O. 14068, 또는 E.O. 14071의 신규 투자 금지 발효일 이전에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자회사와 계열사의 프로젝트나 운영에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자회사나 계열사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FAQ 1050에서 설명한 “유지”와 일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유지”에는 해당 행정명령의 금지 사항 발효일 이전에 존재하던 프로젝트나 운영을 확장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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