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 이란 항구에서 선박에서 하역된 후 트럭에 실려 하역 장소나 항구 경계를 벗어난 상품은 이란산 상품으로 간주됩니까?

<이란 제재> 487. 이란 항구에서 선박에서 하역된 후 트럭에 실려 하역 장소나 항구 경계를 벗어난 상품은 이란산 상품으로 간주됩니까? 네. 이러한 상품은 이란과 접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ITSR의 § 560.306(b)(2)에서 정의한 이란산 상품 또는 이란 기원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이 ITSR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이란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된 후 다시 이란 밖으로 재수출되고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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