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완성 차량의 유지 보수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공급 또는 이전하는 것이 행정명령 13846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나요?

<이란 제재> 613. 완성 차량의 유지 보수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공급 또는 이전하는 것이 행정명령 13846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나요? 이란으로 수출된 완성 차량의 유지 보수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행정명령 13846의 목적상 “이란의 자동차 부문과 관련된 중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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