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 행정명령 13846 제3조에 따라 제재를 받은 비이란인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는 비미국인은 제재에 노출되나요?

<이란 제재> 805. 행정명령 13846 제3조에 따라 제재를 받은 비이란인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는 비미국인은 제재에 노출되나요? 아니요, 비미국인은 일반적으로 행정명령 13846 제3조에 따라 제재를 받은 비이란인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미국인은 다음과 같은 거래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미국인(미국 금융 기관 포함)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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