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 행정명령 13902호의 목적을 위해 “알면서(knowingly)” 및 “중요한(significant)” 용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란 제재> 833. 행정명령 13902호의 목적을 위해 “알면서(knowingly)” 및 “중요한(significant)” 용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일반적으로, 재무부는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에 재무부 규정에 포함된 용어 정의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 13902호의 목적을 위해, OFAC는 31 C.F.R. § 561.314에 포함된 이란 금융 제재 규정의 “알면서”의 정의에 의존할 것입니다. (“행위, 상황 또는 결과에 관한 실제 지식이 있거나, 있어야 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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