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 행정명령(E.O.) 13902에 따라 제재된 이란 금융 부문 또는 이란 금융 기관이 관련된 경우, 국제기구의 공식 활동과 관련된 거래는 2차 제재의 목적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이란 제재> 855. 행정명령(E.O.) 13902에 따라 제재된 이란 금융 부문 또는 이란 금융 기관이 관련된 경우, 국제기구의 공식 활동과 관련된 거래는 2차 제재의 목적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E.O. 13902의 섹션 12에 따라, UN(전문기구, 프로그램, 기금 및 관련 조직 포함)의 직원, 수혜자 또는 계약자가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에는 E.O. 13902의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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