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 행정명령 13810에 따라 미국 내 외국 금융 기관의 대리계좌나 지급 대행 계좌에 대한 금지 및 엄격한 조건은 언제 발효됩니까?

<북한 제재> 행정명령 13810에 따라 미국 내 외국 금융 기관의 대리계좌나 지급 대행 계좌에 대한 금지 및 엄격한 조건은 언제 발효됩니까? 행정명령 13810 및 북한 제재 규정(NKSR)에 따라, 재무부가 외국 금융 기관이 하나 이상의 제재 대상 활동을 고의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야만 해당 외국 금융 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 또는 지급 대행 계좌의 개설이나 유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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