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 미국 및 외국 금융 기관(FFI)이 재무부가 미국 내 FFI의 대리계좌 또는 지급 대행 계좌에 대한 금지 또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북한 제재> 미국 및 외국 금융 기관(FFI)이 재무부가 미국 내 FFI의 대리계좌 또는 지급 대행 계좌에 대한 금지 또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NKSR § 510.210에 따라 재무부가 FFI의 미국 대리계좌 또는 지급 대행 계좌의 개설이나 유지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무부는 해당 FFI의 이름과 부과될 실제 엄격한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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