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화우 변호사 “공적감시 체계로 변화, 정보관리·책임경영 신경써야”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내부통제를 핵심 관리 항목으로 삼고 점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내부통제 미비 등 시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최종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2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 포럼(Private Markets Investment Forum 2025)에서 ‘PEF 규제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