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가 불러올 소송의 시대

|①’이사의 방패’ 주목받는 D&O, 활용도는 아직 저조…미·일 선례는 확대 불가피 올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전체로 넓어지면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채비도 분주해졌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과 공평한 대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면서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소송의 가능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 미국과 일본의 선례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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