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캡티브 개편안 통보…이르면 연내 제도개편

|대표주관계약 과정서 확약 금지…17일까지 회신 기한 회사채 시장의 캡티브 영업 관행을 둘러싼 제도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초 발행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연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당국 스탠스다. 회사채 대표주관 계약 과정에서 캡티브 물량과 금리 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대표주관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금감원 제재 임박…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는

|삼성 여덟 번째 사업자 확정…메리츠, 검사·수사 겹쳐 표류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회사채 캡티브 관행 이슈, ‘찻잔속 태풍’으로 그쳤다

|검사 대상 경영유의조치, 자발적 개선 유도로 귀결 지난해 국내 부채자본시장(DCM)을...

연초 위축 채권시장, 중동 전쟁 탓 변동성 확대

|단기 수급 긍정 영향 가능성에도 발행 부담은 지속 미국과 이란...

신한증권 발행어음 확득 ‘막전막후’…고객 확대 교두보

|내부통제 강화 통했다…후발주자 전략은 과제 신한투자증권이 10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사 IB, 발행어음 운용 자제” 당국 눈치에 조직 분리

|당국,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리스크 발생 우려 표시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이...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