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와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발전 이익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무역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 것과 관련해 연이은 성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