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분리과세 구체화, 현금배당·공시요건 중점 정비

|처음으로 적용기준 명문화…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명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9.5%를 피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제도 틀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요건과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자산가 중심의 고배당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고배당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왔던 일부 상장사와 이를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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