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1100. 저는 행정명령(E.O.) 13818에 따라 지정된 Pingtan Marine Enterprise, Ltd.(PME)의 채권 또는 주식(공개 거래 주식 포함)을 보유한 미국인입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일반 허가(GL) 3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마그니츠키 일반 허가(GL) 3에 따라 미국인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규정, 31 CFR 583부에 의해 금지된 거래 중 비미국인에게 PME의 채권 또는 주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