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교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대체투자 업계 ‘냉랭’

|통과시 연기금 영향력↑…사모 정책 신호탄될까 사모펀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던 자산운용사(GP) 교체 요건을 명문화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사모 투자자(LP)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조건 GP 교체가 가능하도록 적시했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은행권, 사모펀드 관련 운영리스크 족쇄 풀린다

|주요 시중은행 RWA 약 1조씩 감소 예상…기업대출 기준 여력...

美 월가 겨냥한 ‘전화 피싱’ 해킹 확산…블랙스톤·KKR 등 대형 금융사 표적

|72개 악성 사이트 구축해 비밀번호·다중인증 탈취 시도…사모펀드·헤지펀드 집중 공략 |구글...

美 증권거래위, 사모펀드 ‘CV’ 정조준…비공개 시장 감독 강화

|컨티뉴에이션 비히클 급성장 가운데 이해상충·가치평가 점검 |사모대출·사모시장 전반으로 감독 확대...

카카오 ‘SM주가조작’ 항소심, 자본시장법 해석 쟁점

|김범수 센터장 등 주요 임원 출석, 시세조종 목적 성립...

국민연금 ‘ESG투자 의무화’ 무산…복지부·공단 “신중 필요”

|강행규정 신설 부담 기류…대체투자 ESG 고려는 의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