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억 달러 관세 환급 질문엔 “행정부 아닌 법원 하급심 사안” |”무역법 122조는 가교 역할” <개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국들이 기존 대미 무역합의 유지를 원한다고 밝혔음. 약 134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 문제는 대법원이 다루지 않아 하급심 판단 사안이라고 주장했음. <구체적 내용>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각) CNN과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