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Forced Labor)’ 관련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음. 미국이 같은 주에 ‘과잉 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 노동 조사까지 연달아 301조를 발동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美, 강제노동 문제로 60국 조사 착수 무역대표부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개 교역 대상국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