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규정 미준수로 검사 없이 통관 보류(DWPE) 조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일부를 수입경보(Import Alert)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해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기준 유지되고 있는 Import Alert 89-04에 따른 것으로, 특정 제품이 아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임. 주요 대상 기업…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