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결정에 행정소송 대비 조치이자 과징금 경감 수순 해석도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보완하라는 취지다. 향후 기준과 제재 선례가 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가 제재심을 거친 금감원의 조치안을 반려하는 건 이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