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세청격인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가 8일(현지시각)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보장을 이유로 일부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음. 해당 조치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법정 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임.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물품 검사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