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USTR 보도자료 전문 번역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늘(현지시각 2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60개 경제권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무역법 제301조(b)에 따른 조치 대상(actionable)이 된다고 결정했다. 또 USTR은 각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