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에 자본금 증액 주문…전자금융업자 대상 조치 요구 제도 신설 후 첫 사례 금융당국이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내년 1월 31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