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예방 책임, 개인정보·스팸으로 확대

|투자는 감경 요소로, 방지의무 위반엔 매출 연동 과징금 통신사에 적용되는 제재 체계가 다음달부터 크게 바뀐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높아지고 불법스팸 방지의무 위반에는 매출 연동 과징금이 새로 도입된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예방체계를 갖췄는지가 제재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분야는 보안 투자를 과징금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불법스팸 분야는 차단·계약 해지 등 방지의무를 지켰는지 따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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