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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임. OFAC은 지침에서 지난 4월24일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음. <어떤 기준인가> OFAC은 시행 지침에서 “2024년 4월 24일 당시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