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주장 |트럼프, 그동안 틱톡 금지 반대해… 취임하자마자 ‘틱톡금지법’ 유예하기도 미국 상원의 랜드 폴 의원(Rand Paul, 켄터키)과 하원의 로 카나 의원(Ro Khanna, 캘리포니아 17선거구)이 지난 20일(현지시각) ‘틱톡 금지법 폐지법안’을 양원에 발의했음. 이 법안은 틱톡(TikTok) 매각 요구와 기존 금지 조치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 중국산 SNS 플랫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