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투상품 ‘거점점포’서만 판매…소비자보호원칙 내부통제 기준 반영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창구를 ‘거점점포(은행 전체 점포의 약 5~10%)’로 제한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실적의 KPI(영업점·직원) 반영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공시하고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원칙 이행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