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개정 고시 반영,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책임자 역할·책임 명확화 우리은행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을 손질했다. 기존엔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맡는 동시에 보고업무를 총괄했으나 이사회와 은행장의 역할과 책임이 추가됐다. 그간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