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261. 자금을 제3국 금융 기관으로 이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2013년 2월 6일 이후, 수령 계좌(RECIPIENT ACCOUNT) 또는 특별 목적 계좌(SPECIAL PURPOSE ACCOUNT)에 입금된 자금을 제3국 금융 기관으로 이체하는 것은 국방수권법(NDAA)의 상당한 감소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체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외국 금융 기관(FFIs)은 제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 예외에 따라 이루어진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