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262. 수령 계좌(RECIPIENT ACCOUNT)나 특별 목적 계좌(SPECIAL PURPOSE ACCOUNT)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2013년 2월 6일 이후, 국방수권법(NDAA)의 상당한 감소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령 계좌 또는 특별 목적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양자 무역이나 인도적 예외와 관련된 구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령 계좌 또는 특별 목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양자 무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