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263. 수령 계좌(RECIPIENT ACCOUNT)나 특별 목적 계좌(SPECIAL PURPOSE ACCOUNT)에 입금된 자금으로부터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2013년 2월 6일 이후 국방수권법(NDAA)의 상당한 감소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 이란으로 수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는 사람(예: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계좌가 유지되는 FFI의 주요 관할 국가의 시민, 국민, 또는 영주권자이거나,(ii)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