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 오너,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또 피할까

|특경가법 위반혐의 수사…증권·보험 안전, 저축은행 ‘시점이 관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4년 전 조세법 위반으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뻔 했다. 그러나 위법행위가 벌어진 시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이라 소급입법 금지원칙 덕에 피했다. 고려저축은행을 둘러싼 적격성 제한 이슈도 행정소송 끝에 자격을 유지했다. 그런 이 전 회장이 또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태광 계열 티시스,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 받는다

|IT·부동산·건설·체육시설업 영위…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김범수 1심 무죄…카카오뱅크 ‘사법리스크’ 숨통 트이나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 해소될까…지배구조 안정, 신사업 재개 기대감 김범수 카카오...

고려·예가람저축, 총량 관리에 막힌 중금리 확대

|③올 1분기 가계대출 잔액 6.3~10.8% 증가, 목표치 50% 감축...

흥국생명, 경과조치 뺀 실질 손실흡수력 제고 숙제

|기본자본비율 115%로 준수…경과조치 효과 감소 및 하방압력 대비는 필요 흥국생명은...

흥국생명, 태광 부적정 지원…’경영 취약성’ 대거 적발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 결함 발견…금감원, 경영유의·개선사항 48건 지적 흥국생명보험의...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