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재판부 “상장폐지 대안 있다” 판단…인정 받지 못한 ‘보전 필요성’ 법원이 위믹스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또 다른 근거는 해외거래소 상장이었다. 위믹스가 이미 다수의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어 국내거래소 상장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에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보이는 목소리가 많다. 국내와 해외 투트랙 상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