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5년 5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감사 관리 조치’을 시행하고 있음. 본 지침은 202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감시·감사 조항을 구체화한 하위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발적 혹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도 존재함. 특히 이 지침은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