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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고책임자·준감인·은행장·이사회’ AML 보고 체계 운용…시스템 지속 고도화 추진 IBK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 보고 체계를 5중으로 수립·운용 중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의 역할과 책임이 자금세탁방지부에서부터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은행장,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배분돼 있다. 이미 밀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췄지만 관련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으로 인한 제재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은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