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지체상금, 과거 판례 살펴보니

|다른 시공사가 공사를 마치는 시점이 종료, “귀책 사유 등 다양한 변수 있어, 지체상금 규모는 법원서 판단” 경기도와 CJ ENM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규모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 판례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법원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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