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드래그앤콜 행사 어려워질까

|⑤”FI 신의보다 주주 눈치가 먼저”…법적 명분까지 갖춰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이 즉시 시행됐다. 이로써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계약상 재무적투자자(FI) 보호 장치 이행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MBK·스톤브릿지·VIG…금감원의 ‘칼날’ 다음은

|VIG 마무리 후 곧바로 후속 GP 선정 예정, 불명확한...

‘마지막 상법’ 연내 통과 불발…속도조절론 부상

|내년초 입법 마무리 관측…여야 정쟁 격화 영향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PEF 규제 강화 흐름, 내부통제 전방위 점검해야”

|최종열 화우 변호사 "공적감시 체계로 변화, 정보관리·책임경영 신경써야"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달 단일안 가시화

|30일 고위 당정협서 논의…기존 자사주도 '원칙 소각'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영상] 기업 전문변호사가 바라본 ‘상법 개정안’ 우려되는 점은

|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자문그룹장 "2대주주에 유리…적대적 M&A 늘어날 것" https://youtu.be/Y9C4OvfUZy0 기업의...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