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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개정상법TF 구대훈·김경천 변호사 “구체적 접근 방향 기업 상황 따라 달라” 2차 상법 개정으로 1년 뒤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려야 한다.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해 기업들은 후속 입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각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