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안법 제정 논의 ‘이중고’…시행사·신탁사도 ‘긴장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긴장한 업계는 건설업계다.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건설안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큰 틀에선 시행사나 시공사, 신탁사 모두 ‘사용자’로 규정돼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나 신탁사 등 발주처에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