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방지 패러다임 변화…금융권 현주소는

|금융권,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대응 미비…체계 확립 전 법 시행에 실효성 의문도 국내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법인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테러 관련자가 법인을 앞세워 금융 거래를 계속하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처다. 은행 등 금융권에는 금융위가 지정하지 않은 ‘미지정 대상자’까지 식별해야 하는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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