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상 관리의무 충실했는지가 관건…경우에 따라 CEO 직접 제재 가능성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가 다뤄질 최초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에 따른 금융회사 CEO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근거로 이번 해킹 사고의 책임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벌어진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두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