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미술 시장도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적용” 법안 발의

| 지난해 7월 초당적으로 미술시장 청렴법 발의돼…규제 강해질 듯 <개요> 미국 상원은 지난해 7월 초당적으로 미술시장 청렴법(Art Market Integrity Act)을 발의했음. 이 법안은 미술품 거래를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아래 두고, 고가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을 막는 것임. 미국 미술시장은 전통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였으나, EU 등 글로벌 기준과 맞춰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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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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