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전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전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이 보유한 3000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겠다며 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계좌 수 기준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의 90% 이상이 새로운 체계에 들어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