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관 임상’ 제한 없애, 에스바이오메딕스·차바이오텍 등 수혜 기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의 사각 지대에 있던 인체 유래 배아줄기 세포 기술이 실질적인 수혜 범위 안에 들어왔다. 기술 특성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는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면서다. 동일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기존 규제를 없앴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