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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신원도용 통한 급여 사기 확산…금융기관에 강화된 실사 권고 |트럼프 행정부 ‘금융시스템 건전성 회복’ 조치 일환…의심거래보고(SAR) 기재 기준 제시 <개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취업 미허가자 불법 고용과 연계된 신원도용, 급여세 탈루, 자금세탁 위험을 경고했음. 금융기관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사용 고객과 관련 의심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권고했음. <구체적 내용>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5일(현지시각)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국립신용조합관리청(NCUA), 국세청(IRS)과 공동으로 […]